청년월세지원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목차 1. 사업개요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1-1. 지원대상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대출과 정책 2024. 10.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