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회는 평등해야 하니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목차
1. 사업개요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 지원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2. 선정기준
지원 기준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눠지며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평균값),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1-3. 지원내용
상단처럼 지원된 대출은 본인계좌로 현금지원됩니다. 상환방법은 자동이체와 가상계화상환으로 나뉩니다. 두 방법 모두 은행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계좌상환의 경우 편의점 등 비은행권 ATM기로 상환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만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각 학기 시작 전이며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평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2-2. 문의 및 참고
전화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담당)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편한 신청이 되길 바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많이 묻는 질문
1) 자발적 상환을 하게 되면 의무적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자발적 상환과는 별도로 의무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해야합니다.
2) 대출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해당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 신고,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해외로 이주하려는 분은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3) 조건에 부합하지만 대출승인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통보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구간 산정, 대출 거절, 상환 조건 등에 관련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 기간은 14일부터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으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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