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청춘의 내 집 마련! 청년주택드림청약과 청년주택드림대출

레비트리 2024. 10. 16.

 

 

목차

     

     

     

    1. 사업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제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1. 가입요건

    해당 상품은 청년인구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목적이므로 아래와 같은 가입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가입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가입요건

     

    상기 내용중 직전년도 신고소득은 정부24를 통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1-2. 월 납부금액

    월 최대 100만 원 납입가능(납입 금액을 통한 주택청약 가능)

    1-3. 지원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지원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지원혜택

     

    1)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ex> 무주택 기간 3년 시 우대이율 4.5%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율

     

    2)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40% 소득공제

     

    2. 가입방식

    가입방식은 취급은행 방문 가입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청년청약용), 주민등록등본(비과세 신청 시, 선택사항)

     

    2-1. 가입 상담 및 문의처

    가입-상담-및-문의처
    가입-상담-및-문의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3. 청년주택드림대출

    3-1. 대출요건

    국토교통부에서 한정된 기금으로 지원을 하기에 다음과 같은 여건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대출요건
    청년주택드림대출-대출요건

     

    3-2. 지원여건

    청년주택드림대출-지원여건
    청년주택드림대출-지원여건

     

    기본적인 해당 상품의 지원여건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애 3주기(결혼, 출산, 다자녀)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금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하한선 1.5%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대출금리-추가-혜택
    대출금리-추가-혜택

     

     

    4. 맺은 말

    2024년 2월 출시 이후 18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경제공부에 있어서 여러 수단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