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목차
1. 사업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1-1.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1-2.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평균값),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재산기준은 원가구 기준 4.7억원 이하(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 제외)이며 청년가구 기준 1.22억 원 이하
1-3. 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재·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톤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 다수 거주라고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후 신청가능)
1-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최대 240만 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학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2. 신청방법
현재 해당 서비스의 신청은 인터넷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방문신청을 월하실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대리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도메인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상단에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와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이 완료가 될 경우 아래처럼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본인계좌를 통해 현금지급이 이뤄지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2-2. 신청시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챙기셔야하며 그외 추가서류는 대리인 임명이나 거주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등 필요에 따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분 | 서 류 | 비 고 |
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서류(이체증명서,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2-3. 문의 및 참고
전화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
구 분 | 연락처 | 비고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
국토교통부 | 1599-0001 |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및 신청서식을 첨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편한 신청이 되길 바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 많이 묻는 질문
1)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있다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2) 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원 도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전입 신로를 한 후 청년월세지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기, 군, 구청에서 지급하므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조건 충족이 되는데 선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최종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이의신청관련 서류는 상단에 '사업신청서식'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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