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
주식투자자에 있어 상장폐지는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게 되고, 다다르는 결론이 ETF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ETF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TF의 상장폐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ETF 상장폐지 요건
ETF 상장폐지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가 0.9 미만 3개월 유지하는 경우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실현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TF의 상장폐지 요건은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ETF의 경우 ETF 자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됩니다.
2. ETF 상장폐지 절차
ETF가 상장폐기자 확정될 경우 ETF의 상장폐지 시점과 사유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므로 홈페이지나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시점 전 영업일까지 매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탈출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거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구성하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3. ETF 상장폐지 대비요령 및 주의사항
그럼 ETF상장폐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비요령과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1. 손해 보지 않는 상장폐지?
ETF가 상장폐지 될 경우 투자자는 거의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ETF가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운용사는 ETF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장폐지 시점이 지난 경우 일부 운용보수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상장폐지 시점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3-2. 합성ETF는 특히 조심
또한 보유한 ETF가 '합성 ETF'라면 손해가 늘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목표한 지수 달성에 따른 수익률을 제공받는 ETF가 합성 ETF입니다.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면 수익을 제공받을 곳을 잃어버리게 되며, 운용사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증권사에 잡은 담보의 규모에 따라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성ETF를 운영하던 증권사가 부도가 나서 운용사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TF의 규모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운용사가 증권사에 잡은 담보가 90일 경우 10의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라고 하죠.
한국거래소는 합성ETF의 위험평가액 비율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가 망해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들은 5%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3-3. ETF도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ETF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당장 매도해버리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은 ETF라면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 손해는 거의 없는 ETF일지라도 매도가 잘 안 된다면 속이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평소 거래량이 좋은 ETF를 매수하는 게 현명합니다.
3-4. 믿을 만한 ETF를 사라
당초에 믿을 만한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국내 ETF의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유동성 관련입니다. 투자자분들은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따른 위험성을 꼼꼼히 살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종목을 담고 있는 ETF를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비슷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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