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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분양 받은 고양이가 아프다면 확인해야 할 3가지

레비트리 2025. 4. 1.

이번에 분양받은 아이가 아픈 이후 맘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소모가 있었는데요. 보태어 갓 분양받은 고양이가 아프다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갓 분양받은 고양이가 아프면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캣타워-안에-숨은-아기고양이


 

1. 분양받은 지 15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분양받은 지 15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을 기준으로 환급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분양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죠.

 

때문에 갓 분양받은 아이가 아프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감과 동시에 계약서상 매매한 날짜로부터 15일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에 따라 분양업체 귀책일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판매업소에 다시 분양받은 아이를 위탁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에 들어가는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판매업소의 책임입니다. 이때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폐사하는 경우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매매계약 및 첨부서류 확인하기

판매업체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질병이 판매업체 귀책인 경우,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매매계약서에 매매한 동물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명시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580조에 해당합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동산'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매매의 목적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업체에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판매동물의 건강상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을 어겼다고 볼 수 있죠.

 


 

3. 분양업체에 확고한 의사 전달하기

상기 항목들을 차례로 확인하셨다면 분양업체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업체의 반응에 따라 조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요구사항에 모두 동의

분양업체가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모두 동의한다면 이보다 좋은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굳이 강건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면 되죠.

3-2. 일정 부분 동의

분양업체가 요구사항에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분양대금의 얼마 정도, 치료비의 얼마만큼을 주겠다고 협상을 거는 경우죠. 협의안이 여러분이 용인할 범주에 속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반대가 문제죠.

 

여러분이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항에서 다루겠습니다.

3-3. 완전한 거절

분양업체가 완강히 협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이 선행돼야 합니다.

 

소비자 센터는 전화와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양쪽 다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가 소요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재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경우 상담으로 상황이 종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양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으므로 이 이상의 법적분쟁을 원하신다면 형사 또는 민사재판으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은 다른 글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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